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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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84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 계약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따른 우선계약자의 범위를 재정비하고, 상위법의 위임 범위에서 일탈한 규제사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누락된 근거법령을 추가하고, 수혜 대상자 중 유족만을 의미하는 ‘유가족’이란 용어 대신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족 또는 가족′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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