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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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8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지방재정법 개정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결과에 따라 지원 근거가 미흡한 보조금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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