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 제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정비계획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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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7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사업시행 예정시기 도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주변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업지구 내외 도로 신설에 따른 정비 기반시설 위치를 변경하며, 원주민 정착률 재고 및 사업성 향상을 위해 소형 평형 수를 늘리기 위해 제안한 건으로 본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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