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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자 운영위원회(박노섭, 이미자, 경점순, 윤종복, 선상선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254회 임시회 의안번호 2015
처리결과 원안 가결 처리일자
5분 자유발언 신청 시한을 현행 본회의 개의 ‘3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조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회의록 유상 배포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임시회 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를 현행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하여 규칙 해석상의 오해 요인을 없앴음.
또한, 회의 규칙 제1조부터 제85조까지의 조문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여 일본어 투 표현을 그대로 답습한 용어, 일본어를 직역한 표현, 한자어 용어 등을 우리말이나 순화 용어로 바꾸었고, 권위적인 표현, 우리말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닌 용어를 모두 순화 용어로 고치는 등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조문 전반을 정비하였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