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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제안자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회기 제271회 임시회 의안번호 2165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17-09-21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례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종로문화재단의 안정 도모와 경영의 합리화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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