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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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 |||
회기 | 제27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6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7-09-21 |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례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종로문화재단의 안정 도모와 경영의 합리화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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