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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71회 임시회 의안번호 2177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17-09-21
본 동의안은 종로구 치매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치매관리는 인력, 장비를 갖추고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주민 만족도 향상 등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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