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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71회 임시회 의안번호 2169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17-09-21
2011년 3월에 개정된 민법은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한정치산·금치산 선고의 효력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함에도 우리 구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금치산·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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