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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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7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7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7-09-21 |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상, 기념비, 조형물 등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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