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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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경점순·배효이·안재홍·이미자·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7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98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17-10-26 | |
종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내년도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려는 안으로 이 안 역시 타당하다고 여겨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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