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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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27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95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17-10-26 | |
본 조례안은 금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부 부처명을 우리 구 조례에 일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고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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