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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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7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88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17-10-26 | |
본 조례안은 신청사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관련법에 불일치되는 내용 등을 그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신청사건립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과 투명한 운용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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