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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272회 임시회 의안번호 2189
처리결과 원안 가결 처리일자 2017-10-26
본 조례안은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관련법에 불일치되는 내용 등을 그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화지구의 육성과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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