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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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7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83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17-10-26 | |
본 조례안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제명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인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반영 및 공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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