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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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73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21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7-12-12 | |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일몰하는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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