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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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73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21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7-12-12 | |
본 조례안은 개정된 법령과 조례의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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