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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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73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21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7-12-12 | |
본 조례안은 유료화장실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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