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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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73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21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7-12-12 | |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농경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의 점용료 징수시기도 다른 세목들과 통일시키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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