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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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73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216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17-12-12 |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법체처의 조례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일부 경미한 사항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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