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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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7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25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05-03 | |
본 조례안은 용역사업의 투명성과 용역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용역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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