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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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선상선·경점순·배효이·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7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25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05-03 |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비문해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확대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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