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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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7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25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05-03 | |
본 조례안은 우리소리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도서관의 위치를 현행화하고 시설 이용료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우리소리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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