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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76회 임시회 의안번호 2246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18-05-03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2017년 12월에 개정된 출산양육 지원금과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상을 적용함에 있어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와 6월 30일 이전 출생 영아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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