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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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7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24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05-03 | |
본 개정조례안은 긴급자동차의 출동로 확보를 통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로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한 주차장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조항을 일부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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