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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76회 임시회 의안번호 2257
처리결과 원안채택 처리일자 2018-05-03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면적 43만 9,218㎡의 중심지형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이 지역은 2014년 3월 세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관련법령 및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당초 계획과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제기된 지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별도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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