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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지방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 채택
제안자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안
회기 제277회 정례회 의안번호 227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18-06-27
우리 종로구의회가 법령 개정으로 가능한 지방분권 우선 추진과 조속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건의하려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국회와 정부는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갈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적극 동참하여 올해 안에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
둘째,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주민에게 가까운 사무는 지방정부가 우선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조직권과 행정권을 강화
셋째,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조례 입법이 가능하게 하고, 조례로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
넷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가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재정권과 과세권을 보장
다섯째, 국회는 지방분권 실현,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국회법’과 같은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
여섯째, 서울시는 자치구 재정 조정, 인센티브, 표준 입법, 지침 등을 통한 자치구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줄이는 등 분권적·독립적인 자치주체로서 자치구의 자치권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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