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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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7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28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09-13 | |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1만원 이하 약국 약제비 지원 사업이 2016년에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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