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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79회 임시회 의안번호 2277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18-09-13
숭인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04년 6월 25일에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7년 4월 30일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이후 2013년 10월 10일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로 인해 다시 정비예정구역으로 환원되었으며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음.
사업 추진이 중단된 2013년 10월 10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지역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제277회 임시회 당시 주민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할 것을 주문하면서 심사보류하였으나, 도시관리국에서 토지 등 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구역 해제 안내문을 다시 한 번 개별 발송하였으나 단 한 건의 의견 제출도 없었으므로 주민의 뜻을 존중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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