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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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8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29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10-25 | |
본 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과제 수행을 위해 1국 2과를 신설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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