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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80회 임시회 의안번호 2281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2018-10-25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우리 구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을 25명 이상 50명 이내로 하고 선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하며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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