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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80회 임시회 의안번호 2303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2018-10-25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 안전관리 민관 협력 위원회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위임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다만, 안 부칙 제2조 적용례는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우리 구에는 해당 사례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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