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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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최경애·강성택·정재호·라도균·김금옥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81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33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11-30 | |
본 조례안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의 위반 소지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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