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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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81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32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11-30 | |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의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근거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종로구 관광 활성화와 관광진흥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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