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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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81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33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11-30 | |
본 동의안은 2018년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구립 작은도서관 10개소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은 민간 위탁하는 것이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성, 업무의 효율성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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