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81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31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11-30 |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금액을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