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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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81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31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11-30 |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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