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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81회 정례회 의안번호 2315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18-11-30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와 부칙 제4조에 따라 우리 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기금 운용의 연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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