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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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81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32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11-30 | |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시책을 입안,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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