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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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81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31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11-30 | |
본 개정안 또한 앞서 보고 드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9조와 부칙 제4조에 따라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기금 운용의 연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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