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81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33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11-30 | |
본 대상지는 노후된 지역의 철거형 재생에서 구역 내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보존과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생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