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 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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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81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32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11-30 | |
본 사업은 공평구역 제15?16지구에 대하여 도심 고유의 특성 및 장소성, 옛 도시조직을 유지, 보존하면서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체 철거형 정비방식을 일반정비형, 소단위관리형 및 보전정비형으로 구분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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