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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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최경애·라도균·전경준·김금옥·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81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31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12-12 |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고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로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를 조정하고 국 명칭을 일부 변경하려고 제안된 안으로 ‘감사담당관’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지속가능국’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등의 개정안을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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