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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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8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28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9-02-20 | |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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