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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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8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33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9-02-20 | |
본 동의안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등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직업 및 진로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사업을 향후 2년 동안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청소년 단체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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