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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283회 임시회 의안번호 2340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2019-03-20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보조금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지방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보조금을 전용카드와 함께 제로페이로 사용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과 투명한 보조금 집행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제로페이의 정의를 중소기업벤처사업부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일치시키고자 조례안의 제로페이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