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283회 임시회 의안번호 234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19-03-20
본 조례안은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사업의 변경과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검진·상담의 지원대상을 50대 구민에서 전 구민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업대상 확대를 통해 사업 수혜자의 증가가 예상되고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