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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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28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34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9-03-20 | |
본 조례안은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사업의 변경과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검진·상담의 지원대상을 50대 구민에서 전 구민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업대상 확대를 통해 사업 수혜자의 증가가 예상되고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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