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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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28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34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9-03-20 | |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센터의 위탁 선정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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