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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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전영준·이재광·윤종복·노진경·여봉무·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8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34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9-03-20 | |
본 조례안은 콘크리트와 대리석, 철판 절단 등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 단속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15만 종로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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