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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284회 임시회 의안번호 2351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19-04-25
본 조례안은 제로페이 이용활성화를 위해 종로구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이용료와 사용료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결제 금액의 10%를 올해 말까지 감면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제로페이의 사용처 확대와 이용할인 혜택으로 제로페이 이용 증가와 사업?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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