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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285회 임시회 의안번호 2361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19-05-23
본 조례 개정안은 2018년 감사담당관의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감사 결과 위탁체육시설의 초과시간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과 일부 수강료 할인규정 등에서 현 조례 규정이 해석상 본래의 의미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 제도상 개선을 요구한바 해석상 다툼이 있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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