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285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36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9-05-23 | |
본 조례 개정안은 2018년 감사담당관의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감사 결과 위탁체육시설의 초과시간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과 일부 수강료 할인규정 등에서 현 조례 규정이 해석상 본래의 의미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 제도상 개선을 요구한바 해석상 다툼이 있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
||||
첨부파일 |